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처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표현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해 명단 공표와 교육 의무의 기준점을 처분 시행 시점으로 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규제 대상 업체들이 언제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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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또는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사실상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와 교육 이수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함
• 효과: 이에 공표와 교육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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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나, 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와 교육 이수의 시점을 분명히 하여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신뢰도 있는 농수산물 구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