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자연계에만 한정된 물순환 개념을 빗물 저장 등 인공적 물순환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늘린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위원회의 요청 시 분쟁 사안을 심의하고, 물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물관리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지연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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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의 개념을 자연계로 한정하고 있어 급ㆍ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순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또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물관리계획”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역 내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등 물관리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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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물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의무화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위원회 구성 확대에 따른 운영 경비가 소요된다. 다만 물관리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홍수·가뭄 대응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물순환 개념 확대와 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개선되며, 물관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