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야생동물 사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건설 증가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이 건물이나 도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산재되어 일반인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 종류와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상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효율적인 동물보호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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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ㆍ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내용: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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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동물보호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공구조물 충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 일반 시민이 부상 동물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