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정보 요청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 위원회나 의원들의 요청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입법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요청 주체를 보고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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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 효과: 그러나 조사 및 분석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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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등에 요구 주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