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증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청문회 방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일부 증인들이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이나 고발 사실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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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언 등의 거부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현행법의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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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회 청문회 등의 운영 효율성 개선에 관한 것으로 관련 산업 지정이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탄핵소추 의결이나 고발을 이유로 한 증언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증인 보호와 국회의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