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임신·출산 당사자의 휴가에만 급여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는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 다자녀 출산 시 연장휴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산모 회복 시기에 남성 근로자도 육아와 가사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관련 법안들의 동반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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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안정적인 출산, 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특히 다자녀를 출산,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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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연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다자녀 출산·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한다. 다자녀 가정의 배우자 휴가 지원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남성 근로자가 출산·유산·사산 시 배우자 곁에서 가사 및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가정 내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을 촉진한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서 배우자의 실질적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