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의적인 위반에만 최대 7년 징역을 부과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과실로 인한 위반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존 위반사범의 벌칙을 높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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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이 이를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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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로 인해 부정 표시 행위 감소에 따른 시장질서 개선 효과가 예상되며, 영업자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소비자 기만 행위 감소 및 식품안전 위협 완화가 기대되며, 투명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