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때 검찰이 아닌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권위가 수사 의뢰와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개혁 추진에 맞춰 법을 손질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법 등의 개편으로 달라진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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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 제34조는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 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 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 한 조치 및 고발 할 수 있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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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고발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기관 재편에 따라 장기적으로 행정 운영 비용 구조가 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영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인권침해 사건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절차가 관할 수사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수사 체계의 명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