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시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는 폐자원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고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폐기물 인수인계 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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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또한, 수출입 폐기물의 이동 과정에서 인계ㆍ인수 정보를 지연 입력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폐자원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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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기물 수출입 제한으로 국내 폐자원 재활용 산업의 원료 수급이 안정화되어 관련 산업의 경영 예측성이 향상된다. 수출입 폐기물 관리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폐기물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 강화되며, 폐자원 수급 안정으로 자원 확보의 국내 의존도가 높아진다. 폐기물 이동 과정의 투명성 강화로 불법 폐기물 거래 적발이 용이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