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선원법에 신설된다. 현행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구제명령 불이행 시 강제금 부과 규정은 빠져있어 선원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선원도 받게 되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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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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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선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해운업계의 법적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선원의 근로권 보호를 강화한다.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권리보호 미흡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