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자의적 회의 중단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정당한 수단이나, 의장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해 제도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중에는 모든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어야만 회의 중단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소수당의 발언권을 법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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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 내용: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서 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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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자의적 회의 중단을 제한함으로써 소수당의 의견 표현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 민주적 토론 문화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