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안전심판원의 투명성과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체계화하고, 선원도 준해양사고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증거 분석 시스템과 사고 예방 교육을 법제화해 과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 재발을 막고 국민 해양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이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심판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및 위촉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현실로 이를 개선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현행 법령은 준해양사고의 통보 의무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준해양사고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안전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관리체계 정비, 해양사고 증거조사·분석시스템 운영, 사고 예방 홍보 업무 위탁 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재산 손실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선원의 준해양사고 통보 의무 확대와 과학적 증거분석 체계 강화로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이 객관화되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해양안전문화 구축 및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의 해양 생명·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