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이 법률로 강제된다. 현재는 환경부 지침으로만 주간 작업과 3인 1조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미화원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해 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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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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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안전기준 준수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간 작업 원칙화와 3인 1조 작업 의무화로 인한 인력 배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산업 안전 문화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