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배 길이 기준을 현행 24미터에서 12미터로 낮추고, 위치 추적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한다. 최근 어선 전복 사고가 잦아지고 불법 조업 목적으로 추적장치를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복원성 승인 대상을 확대해 작은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불법 조업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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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등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어 이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의 영향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 등을 목적으로 조업 제한 구역에서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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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선 소유자들은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해 새로이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 절차 및 관련 비용이 증가한다.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어선 운영자의 법적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복원성 승인 대상 확대와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강화는 어선 전복 사고 예방과 해상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불법 조업 적발 강화를 통해 해상 질서 확립과 어업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