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세금 관련 법안을 더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동 의결 제도를 폐지한다. 현행법상 정부가 제출한 세금법안은 매해 11월 30일까지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야 기한을 넘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러나 실제 법안 심사에는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세금법안은 단 90일 만에 처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 국회가 투명하고 충실한 조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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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 효과: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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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조세법률안의 심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회의 조세 정책 검토 시간을 확대하며,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조세법률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을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