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완전히 중단하도록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 계획상 2038년까지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18기는 계속 가동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은 국제적 기후 대응 수준에 맞춰 조기 탈석탄을 강제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사업자 보상, 노동자 고용 보장, 지역 경제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함께 추진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인 폐쇄 시점과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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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되어 왔고, 세계 각국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그 폐쇄를 서두르고 있음
• 내용: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임
• 효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의 폐쇄 등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도 총 1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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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가동기간이 20년 미달인 석탄화력설비에 대한 보상과 폐쇄 계획 지원이 필요하다.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