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산림 피해를 입은 지역의 방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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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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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을 피해 정도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방제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가 강화되어 산림 생태계 보존에 기여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피해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피해 지역의 산림 복구가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