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촌으로 이주하는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일반 귀농인과 함께 지원하고 있으나, 산촌이 농어촌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산림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산림청장은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산촌 유입을 촉진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원에 관한 공공 재정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촌의 열악한 거주 환경 개선과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촌 거주자의 정착 안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