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한다. 1970년 노동자 권리를 위해 목숨을 잃은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매년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삼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인권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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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효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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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11월 1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념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추가 여부는 별도 논의 대상이다.
사회 영향: 전태일의 노동인권 투쟁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하고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킨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