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 업무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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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 내용: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 효과: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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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명시하지 않으나 성평등가족부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성별 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공정성 보장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