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종자 생산업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이나 선박 항행 등을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청구 규정을 준용해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산종자생산업자들의 경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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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하여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양식산업발전법」은 해당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 효과: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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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관청의 허가 제한 또는 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 청구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보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보상 규모는 개별 처분 사건의 손실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공정한 손실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업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공익사업 등 필요한 행정처분 시에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업자의 생계 보호와 산업 지속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