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 등에 근로복지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최근 조례 개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자, 이는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법 시행 목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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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근로복지 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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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 이용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 복지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기본원칙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