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 처리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리 기한을 내부 규칙에만 정해두고 있어 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후 90일 이내 처리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직접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 처리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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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위원회의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처리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그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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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처리 기한 단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피해자 조사 의무화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인권침해 진정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명시하고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조사 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