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기부금으로 규정해 선거 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개정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의 규제가 다른 유사 기관과 동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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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일 전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 효과: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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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선거 관련 지출 규모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 조정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공공단체 위탁선거 간 임원 선거 규칙을 통일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한다. 선거 관련 의례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 간 혼란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