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매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감독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활성화되지 못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정비해 직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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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 효과: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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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사업주의 부당한 불이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법적 분쟁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가 강화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개선된다. 사업주의 부당 불이익 행위 처벌 규정은 감독관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여 산업안전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