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럼피스킨병이 1종 가축전염병에서 2종으로 낮춰진다. 럼피스킨병은 2023년 국내 처음 발생 이후 감염되더라도 폐사 사례가 없고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올해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다. 현행 1종 전염병 지정에 따른 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시장 폐쇄 등의 조치로 축산농가가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 통제가 가능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농가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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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 관련된 사람, 차량 등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한우농장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그해에 107건, 2024년에는 24건 발생으로 집계되는 등 현저히 발생률이 줄었으며,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하고, 감염되더라도 폐사된 사례가 없고 감염된 소가 일정 기간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 효과: 통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은 폐사율 혹은 전파율이 높거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특징이 있는데 럼피스킨은 이런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문헌 및 전문가 의견처럼 적절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 흡혈 곤충 방제와 소독, 감염된 소의 한정된 격리 등을 통해 질병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브루셀라병 또는 결핵병과 같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농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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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한다. 현행 제1종 관리로 인한 가축·차량·사람의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축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영향: 럼피스킨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자율적 관리가 가능해져 과도한 방역 제약이 완화된다. 2023년 107건, 2024년 24건 발생으로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폐사 사례가 없고 백신접종으로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한 질병 특성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