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통합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자연보존에만 치중해온 공원 관리를 자연과 문화를 함께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5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국민에게 알리는 책무를 갖게 되며, 사찰 등 문화유산 지역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경관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을 단순한 보존지역에서 경제·문화적 자산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ㆍ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려는 것임
• 효과: 또한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생태적ㆍ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홍보해야 하며,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년마다 공원자원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과 문화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문화적 자산을 제공한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확대로 문화자원의 활용성이 증대되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