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전면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한 것에 이어 노동 관련 법규의 용어를 통일하려는 움직이다. '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근로기준법과 진폐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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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 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효과: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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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법령 정비에 따른 행정 비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중립적 의미를 강조하고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노동 개념을 제도에 반영한다. 이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 법령의 일관성 있는 용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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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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