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근로'는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법률과 용어 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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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 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효과: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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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법제도에 반영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을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하는 시대적 변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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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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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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