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용자의 부실 조사와 미흡한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괴롭힘 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회사에 의무화했지만, 이를 어겼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번 법안은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구제 신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구성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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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 효과: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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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정신청 업무 수행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사용자의 조사 및 보호 조치 이행 강화에 따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신설되어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사용자의 조사 및 시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별도 구제 절차 마련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