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 재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옥외에서 일하거나 극단적 기온에 노출되는 일용직·기간제근로자들이 실질적 보호 없이 자연재난에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이상기후 관련 자연재난 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의무화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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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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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에게 이상기후 자연재난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되어 관련 시설 개선, 장비 구매,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옥외작업과 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많은 산업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강화되며, 특히 일용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안전이 개선된다. 이상기후 환경에서의 근로자 피해 예방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