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먹는물과 생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수돗물과 먹는샘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세플라스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도 현행법상 규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수질 기준이 마련돼 먹는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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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음
• 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
• 효과: 이에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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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먹는물 생산업체는 미세플라스틱 검사 및 제거 시설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환경부는 수질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미세플라스틱 수질 기준 신설로 먹는물, 샘물, 염지하수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음용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 현행법상 규제 공백이 해소되어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