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이전 건의 후 1년 이내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국방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시설 현황 보고에 이전 현황을 포함시켜 절차를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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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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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방부 내 심의위원회 운영과 이견조정 절차 추진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시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장기적 재정 효과는 개별 사업별로 상이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절차를 체계화하여 지역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1년 이내 이전부지 선정 기한 설정으로 의사결정 지연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20:44총 300명
225
찬성
75%
0
반대
0%
2
기권
1%
73
불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