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비료로 등록된 가축분뇨 액비에 화학비료보다 엄격한 살포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비료 생산업체에서 만든 발효 액비의 경우 살포 기준 적용을 면제해 농가의 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고 축산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된 가축분뇨발효 액비에 대해 살포기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액비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으로 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이 증가하여 환경 오염 감소에 기여한다. 화학비료와의 형평성 개선으로 친환경 농업 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