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 현장의 먼지 규제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게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위반 시 행정청이 혼란 없이 일관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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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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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으로, 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 등의 처분이 명확해져 관련 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비산먼지 규제 위반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 조항 신설으로 대기환경 보전이 강화되어 국민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명확해져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