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배분 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보건소 시설 확충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올해 신축 사업의 집행률이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예산이 지역자율계정에만 편중되면서 다른 사업과의 경합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출금 배분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농어촌 의료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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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효과: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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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전체 계정으로 확대하여, 농어촌 보건 사업의 재원 배분을 안정화한다.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사업의 시설개선 집행률 40.6%, 신증축 집행률 34.3%의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여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는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진다.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제공과 의료접근성 향상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