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기식품 등 친환경 농수산물을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재활용제품만 녹색제품으로 인정해 구매 지원을 해왔으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유기식품 인증 제품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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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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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의무구매 확대로 해당 제품 시장 수요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분이 공공기관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동시에 친환경농수산물 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로 관련 산업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친환경농수산물 구매 의무화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며, 국민이 구매하는 공공기관 납품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인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