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작 시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유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성능이 떨어진 제품의 보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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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나 배출허용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내용: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ㆍ제6항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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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동차 제조사는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및 성능 유지기준 인증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제품 개발 및 검증 단계에서의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한다.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 과정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 품질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