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기한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보상금 신청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해왔으나,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기한을 연장해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청 기한을 완전히 없애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이 언제든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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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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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2004년부터 2019년까지 6차에 걸쳐 연장된 기한을 초과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의 추가 보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보상금 지급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생활안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기회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