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의 명칭을 각각 '희망출산휴가'와 '아이돌봄기간'으로 바꾸고 휴가 급여를 전액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2일만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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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75호 각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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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에서 6일 난임치료휴가 중 2일만 유급으로 지원하던 것을 6일 전액 유급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출산 지원 강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 변경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한다. 휴가 급여 전액 지원으로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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