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 관리 주체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 항만의 운영권을 가진 시도지사도 부두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지방 항만 운영 사무가 중앙에서 시도로 이양됐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관리 항만뿐 아니라 지방 항만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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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효과: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를 시ㆍ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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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항만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항만 운영 효율성 향상에 따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 없이 기존 운영 체계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성격의 개정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명확히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항만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은 항만 이용자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