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먼섬 지역 어업인들이 소규모어가 지원금과 조건불리지역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두 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토 최외곽 섬에 사는 어업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경수비 역할도 담당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먼섬 어업인들의 특수한 공익 역할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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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지난 2024년 우리나라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 효과: 하지만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우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에 더하여 생계의 터전인 바다에서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와 같은 역할과 중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 법과 먼섬 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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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토외곽 먼섬 지역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정부의 직접지불금 지출이 증가한다. 먼섬 지역 어업인의 소득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토 최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국경수비 역할을 수행하는 먼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현행 수산업 직접지불제도의 목적을 조화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