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새롭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물건을 납품받으면 감면되는데, 정신장애인 시설만 제외돼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23.6%로 매우 낮은 만큼, 사업주들이 정신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정신장애인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도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내용: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효과: 이 부담금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됩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정신재활훈련시설 제품 납품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감면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기금 운영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현재 23.6%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업주의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대와 취업 기회 증진을 도모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실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