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에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격차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남녀 근로자 현황만 직종·직급별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금현황도 같은 기준으로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강화한다. 이는 전체 평균값이 아닌 같은 직책과 직무에서의 실제 임금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직급별 세분화된 임금 정보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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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제출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2022년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종별ㆍ직급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던 서식의 내용이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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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직종별·직급별 임금 현황 자료 수집 및 공개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임금 공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공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촉진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