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 관련 연구기관도 공간정보 협력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도와 지하시설 정보 등을 관리하는 법정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올해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협력기관 요건을 잃었다. 이로 인해 공간정보 관리와 제공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 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기존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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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 내용: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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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4년 1월 31일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상실한 협력기관 요건을 회복함으로써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법정센터 운영과 대민/업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건설기술, 건축, 지하안전 분야의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가 정상화되어 관련 산업과 국민에게 제공되는 지도 및 공간정보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지형 자료 활용을 통한 지도 유지·관리 업무의 공백 해소로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