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해외 여행자 중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화 예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전화 예찰을 해왔지만,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법적 기반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해외 여행자 입국 신고 정보 수집과 전화 예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찰 및 신고·상담사업도 법률에 규정한다. 이를 통해 방역당국이 해외 질병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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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또한,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입국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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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에 정부 위탁으로 수행 중인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자에 대한 전화 예찰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 체계를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취급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방역본부의 예찰 활동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