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실행력 부족과 중장기 계획 부재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만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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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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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 지원 행위가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및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강화로 인한 운영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해양수산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항만안전사고 예방 체계가 강화되어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가 개선된다. 2021년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의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27:18총 295명
157
찬성
53%
0
반대
0%
1
기권
0%
137
불참
46%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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