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만 이 급여를 지급받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도 출산전후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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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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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영업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으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출산 관련 사회보장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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