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놓친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정했지만, 실제로는 예산특위의 심사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정부가 12월 1일 자동부의를 기대하며 국회 심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산안의 실질적인 심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 심의 기간의 변화는 정부 재정 운용의 시간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개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