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후기 32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중기 임산부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이라면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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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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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보상 방안에 대한 명시가 없다.
사회 영향: 임신 12주 초과 32주 미만의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임신 중 모든 시기의 여성 근로자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임산부의 모성보호 및 직장 내 안전성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